제13조(위촉위원의 임기) 제12조제3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018-05-04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