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n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n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 ⑤ 상기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ko . "2018-05-04"^^ . "위원회의 운영"@ko . "위원회의 운영"@ko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