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4 제1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의견의 청취 의견의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