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4 정보·통계시스템의 운영 정보·통계시스템의 관리 제5장 정보·통계시스템의 관리 정보·통계시스템의 관리 정보·통계시스템의 운영 제17조(정보·통계시스템의 운영) ① 정보·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교육통계시스템, e-나라시스템, 유치원알리미, 학교알리미, 대학알리미,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등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통계의 개선·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정보통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통계의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