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계 연계서비스체계 구축 2018-05-04 정보·통계 연계서비스체계 구축 제18조(정보·통계 연계서비스체계 구축) 교육정보통계책임관은 정보·통계작성부서의 장이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통계를 포함한다)하는 정보·통계에 대하여 정보·통계목록 검색, 서식검색, 구성항목 검색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정보·통계 연계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