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3 목적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2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에 따라 영 제28조제1항 및 영 2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무선국이 하는 업무 및 무선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