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제2조(업무의 분류)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 1. 우주연구업무 : 과학 또는 기술 연구를 위해 우주선(宇宙船) 또는 우주에 있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는 우주무선통신업무\n 2. 우주운용업무 : 우주선(宇宙船) 운용을 위한 우주추적(우주에 있는 물체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 그 물체의 궤도, 속도, 또는 순간적인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우주원격측정(우주선의 기능 조작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우주선에서 측정된 결과들을 우주국을 통해 전송할 목적으로 원격으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및 우주원격제어(우주국을 포함하여 우주물체에 탑재된 장치들의 기능을 시동, 변경 또는 종료시키기 위해 우주국에 신호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등과 관련된 우주무선통신업무\n 3. 무선항행위성업무 :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항행을 위해 우주국을 이용하여 무선측위를 하는 우주무선통신업무\n 가. 해상무선항행위성업무 : 선박에 개설된 지구국의 무선항행위성업무\n 나. 항공무선항행위성업무 : 항공기에 개설된 지구국의 무선항행위성업무\n 4. 지구탐사위성업무 : 우주국을 이용하여 지구의 특성, 자연현상, 환경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우주무선통신업무(우주국을 경유하여 공중이나 지표상의 기기로부터 해당 정보수집, 수집된 해당 정보의 지구국 배포, 기기에 요구지령 송출 등을 포함한다)\n 5. 기상위성업무 : 기상관측을 위한 지구탐사위성업무\n 6. 아마추어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는 영 제28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아마추어업무와 동일한 목적의 우주무선통신업무 "@ko . "업무의 분류"@ko . "2018-05-03"^^ . "업무의 분류"@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