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8-05-03"^^ . . . . . "제3조(무선국의 분류)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다음과 같다.\n ○ 생활무선국 : 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이용하여 개설하는 무선국"@ko . "무선국의 분류"@ko . "무선국의 분류"@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