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실패접근 항목) 각기 다른 계기 접근으로 2회의 실패 접근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적어도 1회의 실패 접근은 다른 항공기 또는 ATC의 제한에 의해 실패접근 절차의 수행이 불가능할 때를 제외하고 반드시 실패접근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1회의 실패접근은 ILS 또는 MLS 접근이어야 한다. 한 개의 엔진 상승능력을 가진 다발 엔진 비행기로 심사를 실시할 때 1회의 실패 접근은 반드시 중요발동기의 부작동 상태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엔진고장과 ILS, MLS 실패 접근은 동시에 실시될 수 있으나 심사의 완료를 위해서는 적어도 2회의 실패 접근을 실시해야 한다. 운항자격심사가 모의비행장치(Category Ⅰ)와 비행기를 이용하여 2단계로 실시될 때 엔진고장 상태의 실패 접근은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단계에서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1. 운항자격심사가 운송용 또는 커뮤터 종류(Category)에 속하지 않는 비행기로 실시될 경우 비행기 성능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 경우 운항자격심사관의 직권을 사용하여 심사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안전고도에서 가상의 엔진고장 상황을 부여하여 실패접근을 실시할 수 있다. 2. 3개 혹은 4개의 엔진이 장착된 비행기는 심사시 엔진 추력이 50% 부작동 되는 상황하에서의 접근에 따른 실패접근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엔진 추력이 50% 부작동 되는 상황하에서의 실패접근의 절차가 운항규정에 명시 되어 있을 때 운항자격심사관은 피심사자가 그에대해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심사가 3발 엔진 비행기에서실시 된다면, 중앙 엔진과 바깥쪽의 엔진 중 하나를 부작동 시킨 상태에서 실시해야 한다. 또한 4발 엔진 비행기에서 실시 된다면, 같은 쪽 두개의 엔진을 부작동 시켜 실시해야 한다. 비행기로 실패접근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가상으로 엔진고장을 유도할 수 있다. 3. 모의비행장치로 심사를 실시할 경우, 운항자격심사관은 실패접근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상조건을 포함한 결함유도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4. 만일 ILS 또는 MLS접근시 결심고도에서 활주로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피심사자는 실패 접근을 실시해야 한다. 만일 비정밀 접근에서 활주로를 시각적으로 확일할 수 없거나 비행기가 실패접근지점에서 착륙 가능한 지점에 위치 하고 있지 않다면 피심사자는 실패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어느 지점에서든 어떠한 종류의 접근을 계속 실시할 조건이 되지 못한다면 피심사자는 실패 접근을 시작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결심 고도 이상에서 계기 고장 경고표시가 나타날 때 실패접근을 실시해야 한다. 만일 비행기가 결심고도나 최저 강하 고도 이하에서 활주로와 동일한 방향으로 위치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심사자가 활주를 눈으로 식별 하지 못했을 경우도 실패 접근을 실시해야 한다. 피심사자는 규정된 실패 접근절차나 ATC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 그리고 운항규정의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피심사자는 다시계기 항법으로 전환을 하고자 할 때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동승한 승무원의 협조를 적절히 이용해야 한다. 2018-05-11 실패접근 항목 실패접근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