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1"^^ . . . "제13조 (기량 승인기준) \n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은 조종사 자격증명 중 가장 높은 등급이다. 운항자격을 취득 하기 위한 피심사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 증명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의 조종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심사자는 해당 비행기와 승무원 그리고 비행기 운용한계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운항자격심사관은 해당 비행기의 운용한계 내에서 심사 항목을 선택하여 피심사자의 안전운항 및 실제 운항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심사자는 외부표시기(Outer Marker)까지 180노트의 속도를 유지, 항공기의 외장 변경 조작, 그리고 GS와 LOC를 따라 비행하는 동안 1,000피트 AGL 이하로 강하 하기 전 안정된 접근자세를 유지하는 지의 여부 등을 평가 받을 수 있다. \n 1. 조작 기술(Manipulative Skills) : 운항자격에 필요한 표준 기술은 모든 조종 자격증명 중 가장 엄격하다. 운항자격에 요구되는 기술과 다른 자격증명에 요구되는 기술의 차이는 허용오차 뿐만 아니라 요구되는 숙달 정도에도 차이가 있다. 피심사자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조건 하에서도 비행기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피심사자의 능력은 심사 중 각 항목을 수행할 때 운항자격심사관이 피심사자의 수행가능 여부를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숙달되어 있어야 한다. 피심사자의 능력을 인정해야 할지 말지의 결정은 운항자격심사관의 객관적인 자료, 경험과 판단에 따른다. 운항자격심사관은 공정하고 일관된 판단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심사자가 비행기를 기동할때 기상, 비행기의 성능, 다른 항공기와 기타 여러 요소들에 의해 약간의 오차, 또는 이탈이 야기될 수 있다. 난기류가 발생 할 경우에는 피심사자는 운항규정에 명시된 목표 속도로 줄이기 위한 절차를 수행해야한다. 이러한 경우 절차에 따른 판단 후 비행기를 조작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이는 피심사자 또는 안전성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의 약간의 오차 또는 이탈을 보인 피심사자는 합격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n 2. 비행 관리기술(Flight Management Skills) : 기장(PIC)은 승무원들의 책임자이며 비행의 최종안전을 책임지는 조종사이다. 이는 기타 다른 조종사 자격증명을 가진 조종사와 운송용조종사를 명확히 구분해 줄 수 있는 말이다. 운항자격심사는 심사 항목들의 연속된 단순 시범만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피심사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숙달정도와 정확한 판단, 상황인식, 조종실 운영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ko . "기량 승인기준"@ko . . . . . . . "기량 승인기준"@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