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행기 심사를 위한 적용 방법"@ko . . . "제14조 (비행기 심사를 위한 적용 방법)\n비행기 심사를 위한 적용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운항자격심사는 항상 비행기에 의해 전적으로 행하여진다. 어떤 경우의 운항자격심사는 진보된 모의비행장치로 수행 된다. 운항자격심사는 나 모의비행장치로 심사하는 특정의항목과 비행기로 심사하는 항목의 2가지로 구분하여 수행된다. 방법은 피심사자의 실력과 또는 모의비행장치의 인가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n 1. 3종 모의비행장치 : 훈련등급에 상관 없이 항공사에 채용된 모든 조종사는 후속의 비행기 부분의 심사 없이 3종 모의비행장치로 전체적인 운항자격심사를 치루기에 적합하다. \n 2. 2종 모의비행장치 : 피심사자의 훈련 사항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이다. ① 전환훈련 피심사자 : 전환훈련을 완료한 피심사자를 위해 전체적인 비행심사는 2종 또는 3종 모의비행장치로 수행한다.\n ② 승급훈련 피심사자 : 승급훈련을 완료한 피심사자와 아래의 1) 또는 2)의 기준에 적용되는 피심사자는 2종 모의비행장치로 전체적인 운항자격심사를 실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승급 훈련자가 아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모의비행장치와 비행기를 이용한 운항자격심사가 요구된다.\n 1) 피심사자는 해 기종에서 부조종사로서 미리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피심사자는 같은 종류의 비행기 부조종사로서 500시간의 비행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심사자는 또한 같은 종류의 비행기 부조종사로서 현재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n 2) 피심사자는 같은 종류의 비행기 부조종사로서 현재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피심사자는 같은종류의 비행기 부조종사로서 최소한 2,500시간의 비행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적어도 2개 기종 이상의 항공기 부조종사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n ③ 초기 비행훈련피심사자 : 2종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초기 비행훈련 과정을 받는 모든 피심사자는 비행기로 특정한 항목에 대해 훈련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n주) 모든 피심사자들의 노선적응훈련(LOFT)은 전적으로 2종 또는3종 모의비행장치로 실시한다.\n 3. 1종 모의비행장치 : 1종 모의비행장치가 운항자격심사를 위해 사용되어질경우 모든 항목은 모의비행장치로 평가될 수 있다. 그렇지만 후속의 비행기심사 부분에서의 특정한 항목에 대한 평가는 해당 피심사자에게 별도로 요구된다."@ko . "2018-05-11"^^ . "모의비행장치로 수행하는 운항자격심사"@ko . . . . "제3장 모의비행장치로 수행하는 운항자격심사"@ko . "모의비행장치로 수행하는 운항자격심사"@ko . . "비행기 심사를 위한 적용 방법"@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