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24369_0016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16조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운항자격심사 부분의 계획)\n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운항자격심사를 실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적절한 계획이다. 소속담당자(POI)는 운항자격심사관이 운항자격심사 계획에서 사용하기 위한 평가지침(Briefing Guide)을 개발한다. 각각의 장치에서 수행될 항목은 평가지침(Briefing Guide)에 열거되어 있다. 또한 허가된 이착륙 기상 최저치와 선회접근(Circling Approaches)을 위한 훈련이 이루어 졌는지가 자세히 기재되어야 한다. 만일 CAT II 또는 CAT III 운용이 허가 되었다면, 그 운용에서 조종자격을 위해 요구되는 추가적인 접근(Approach)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다음에 나오는 계획의 순서는 운항자격심사관을 위한 지침이다.\n 1. 운항자격심사의 방법 결정 : 운항자격심사가 전적으로 모의비행장치에서 수행될지의 여부는 사용할 모의비행장치의 등급과 피심사자가 이수한 훈련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피심사자나 모의비행장치가 모의비행장치에서 심사를 완료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면 운항자격심사는 두 부분으로 실시해야 한다. 첫번째 부분은 모의비행장치로 실시하고 두 번째 부분은 비행기로 실시한다.\n 2. 적절한 심사표 선택 : 심사표는 운항자격심사를 수행하는 적절한 방법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운항자격심사관은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규정에 있는 심사표를 이용한다.\n 3. 모의비행장치의 성능판단 : 운항자격심사관은 사용될 해당 모의비행장치의 성능에 익숙해져야 한다. ① 운항자격심사관은 해당 모의비행장치가 시현할 수 있는 공항 시각모델이 어떤것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n ② 운항자격심사관은 해당 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접근과 출발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운항자격심사관은 여러 공항에서 운항자격심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n ③ 모의비행장치에 입력될 상황부여와 기능장애는 운항자격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계획되어야 한다.\n 4. 운항규정 인가사항 확인 : 감독관은 다음을 결정하기 위하여 항공사의 운항규정을 숙지 하여야 한다.\n * 인가된 접근의 종류\n * 인가된 이착륙 최저치\n * 인가된 특별 운용사항\n 5. CAT II 또는 CAT III 접근요건 결정 : 만일 CAT II 또는 CAT III 절차가 자격증명과 관련하여 평가 되어져야 한다면 운항자격심사관은 소속 담당자 또는 승무원 프로그램 관리자와 조율해서 평가 되어야 할 추가적인 접근의 종류와 수를 결정해야만 한다.\n 6. 운항규정 검토운항자격심사관은 : 운항규정 중, 특히 인가된 기상최저치, 비행조작, 승무원 협조(Crew Coordination) 및 절차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n 7. 시나리오 계획앞 : 단계에서 습득한 정보로부터 운항자격심사관은 시간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계획해야 한다. 이 시나리오는 실제 순서대로 심사 항목을 제시한다. 심사 항목이 제공되는 환경적인 조건은 운항자격심사 전에 계획 되어져야 한다. 운항자격심사관은 운항자격심사를 준비할 때 심사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운항자격심사 계획을 세울 때 운항자격심사의 항목과 환경적인 조건은 운항자격심사마다 달라야 한다. 이렇게 다양한 변화를 주어야 피심사자는 새로운 문제를 접할 수 있고 운항자격심사를 통하여 항공사가 시행하는 조종사 교육프로그램의 적합성을 알 수 있다.\n 8. 모의비행장치 운용사항 결정 : 운항자격심사관 또는 항공사의 직원이 운항자격심사를 하는 동안 모의비행장치의 제어기판을 조작한다. 운항자격심사관은 모의비행장치의 제어기판을 운용하기 전에 항공사의 공식 대표로부터 이에 대한 안내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항공사의 직원이 모의비행장치를 운용할 때는 심사 항목의 순서와 운항자격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사용될 신호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아야 한다. 운항자격심사관은 항공사의 직원에게 운항자격심사 계획을 위임하지 말고 심사항목에 대한 순서와 조건을 직접 계획해야만 한다. 운항자격심사관은 항공교통관제사로서 모든 허가사항을 발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ko ; ldp:articleName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운항자격심사 부분의 계획"@ko ; ldp:enforceDate "2018-05-11"^^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24369_00000300000000000000 ; dc:title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운항자격심사 부분의 계획"@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