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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9조 (모의비행장치에서 운항자격심사의 수행)\n모의비행장치에서 운항자격심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습과 실습을 통한 기술습득이 필요하다. 운항자격심사관은 가능한 실제 비행과 같은 정확한 조건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운항자격심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n 1. 운항자격심사관은 불필요한 질문과 언급을 피하고 운항자격심사를 수행하는 동안 운항자격심사와 관련하여 피심사자를 의기소침하게 하는 대화를 하지 않도록 한다. 운항자격심사관은 비행후 평가를 위해 운항자격심사를 하는 동안 메모를 해두어야 한다.\n 2. 가능하다면 운항자격심사관은 피심사자가 도착하기 전에 처음 제시할 심사항목을 모의비행장치에 입력 시켜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운항자격심사관은 모의비행장치에 이를 입력할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한다. 운항자격심사관은 운항자격심사의 조종석준비 단계에서 피심사자와 승무원의 행동에주의를 집중해야 한다.\n 3. 운항자격심사관은 정확한 항공교통관제 전문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관제허가사항은 실제 비행에서 부여되는 것과 똑같이 부여되어야 한다.\n 4. 운항자격심사관은 운항자격심사 중에 현실감을 기하고 피심사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않도록 모의비행장치를 멈추거나 재위치시키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n 5. 운항자격심사는 피심사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 항목은 잘 정돈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비행심사를 실시하는 운항자격심사관은 경험이 적은 운항자격심사관보다 적은 시간에 충분히 운항자격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경험적으로 보면 숙달된 운항자격심사관이라면 다발엔진, 운송용 등급의 비행기에서 운송용조종사 또는 형식증명용 모의비행장치 비행심사를 대략 2시간에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고장이 없는데 2시간 30분이상 지속되는 운항자격심사는 피심사자의 자질 부족이나 감독관이나 시험관의 기술부족을 나타낸다. ① 항목을 포기하면 시간을줄일 수 있지만 시간 계획안에 비행심사를 완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기해서는 안된다. 항공사가 자격증명 운항자격심사에 최대허용시간을정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n ② 운항자격심사관은 항공사의 운항규정에 나와 있는 정상, 비정상 그리고 비상절차를 심사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심사자가 훈련 받은 매 항목마다 평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들 항목 중에서 운항자격심사 마다 두,세가지 항목이면 적정하고 피심사자가 훈련받은 항목의 범위 내에서 만큼은 숙달되었다는 확신을 얻으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운항자격심사는 숙달에 대한 심사이지 인내력에 대한 심사는 아니다. 운항자격심사관은 피심사자의 숙달에 의문이 있을 때 운항자격심사를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운항자격심사관이 요구되는 항목의 관찰로부터 피심사자의 기본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피심사자의 숙달의 등급상태는 받아들일 수 없다.\n 6. 모의비행장치에 기능장애가 발생하면 피심사자에게는 항공기 시스템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문제 또는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피심사자는 문제가 모의비행장치의 기능장애라 생각하지 말고 실제 비행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여 대처해야 한다. 만일 기능장애가 조종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운항자격심사는 정비가 이루어질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 운항자격심사관은 이와 같은 경우에 판단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한다. 불필요한 지연을 발생시키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못하지만 모의비행장치가 비행기의 조종능력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하는데 운항자격심사를 수행하는 것 또한 받아 들일 수 없다. 모의비행장치의 조종능력이 의심스러울 때 운항자격심사관이 모의비행장치의 조종능력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비행하는것은 적절하다.\n 7. 종종, 운항자격심사는 기능장애 또는 전원고장으로 지연이나 중단이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중단사태가 발생할 때 운항자격심사관은 피심사자가 긴장과 피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피심사자들에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항자격심사관은 남은 항목에 대해 일정을 다시 잡아주어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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