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24369_0034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34조 (이륙 항목)\n피심사자는 반드시 다음의 이륙 항목들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항목들은 필요에 따라 결합 될 수 있다.\n 1. 정상 이륙 : 정상이륙이란 지상에서의 정지상태 또는 안정된 공중정지(Hover)로부터 시작되는 이륙으로 정의하며, 이륙 중 또는 최초 상승단계에서 엔진고장이나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아야 한다.\n 2. 계기 이륙 : 계기이륙이란 비행장상공 고도 100피트에 도달하기 이전에 계기비행 조건을 만나거나 가상으로 부여된 상황에서 실시하는 이륙으로 정의한다. 피심사자는 시각 참조물이 사라짐에 따라 계기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 비행조작에 대해 평가 받아야 한다. 또한 응시자는 계기비행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사항도 평가 받아야 한다. 이러한 항목들은 편의상 지역 출발절차(Aerial Departures)와 동시에 평가할 수 있다.\n 3. 이륙 중 엔진고장 : 피심사자는 가상으로 부여된 엔진 고장시의 회전익 항공기 조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시범을 보여야 한다. ① 단발엔진 회전익항공기의 경우 이 항목은 이륙지점이 아닌 곳으로 강하할 수 있도록 500피트(AGL) 이상의 한 지점에서 가상의 동력상실을 부여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 항목은 운항자격심사관이 응시자가 숙달되었다고 결정할 수 있을 정도까지 수행해야 한다. 이 항목은 엔진 동력을 회복시키면서 종료한다. 이 항목은 잠재적인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안전에 기초해서 실제와 똑같이 간주하고 실시해야 한다. 감독관은 적당한 속도와 고도에서 가상의 엔진고장을 실시 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감독관은 회전익 항공기의 특성, 착륙지점의 크기, 표면상태, 풍향과 풍속 그리고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운항자격심사관은 필요하다면 실제 착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지역에서는 가상 엔진고장 항목을 실시할 수 없다.\n ② 다발엔진 회전익 항공기의 경우 피심사자는 직진비행을 하며 계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속도에서 가상 엔진고장을 부여했을 때 안전하게 이륙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시범 보여야 한다.\n ③ 회전익 항공기의 외형, 속도 및 운용절차는 운항규정에서 권고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n 4. 이륙단념 : 이륙단념은 잠재적으로 위험이 내재된 항목이므로 안전에 기초해서 실제와 똑같은 상황으로 간주하고 실시해야 한다. ①단발 회전익 항공기의 경우 운항자격심사관은 즉시 멈추게 되는 가상적인 상황을 부여해야 한다. 운항자격심사관은 단발엔진 회전익 항공기에서 이 항목을 실시하는 도중에 가상 엔진고장 항목을 동시에 수행 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에 이 항목은 피심사자에게 이륙시 가상의 장애물을 피해 상승하라고 지시하면서 실시할 수 있다. 일단 이륙을 시작하면 운항자격심사관은 피심사자에게 가상의 장애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알려준다(이륙 단념을 예상하면서).\n ②다발 회전익 항공기의 경우 운항자격심사관은 회전익 항공기가 이륙을 시작할 수 있는 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이륙단념이 요구되는 상황을 부여한다.\n ③운항자격심사관은 회전익 항공기의 특성, 착륙지점의 크기, 표면상태, 풍향과 풍속 그리고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절한 속도와 고도에서 이륙단념을 실시하기 위한 사전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n주) 일부 비 운송용 회전익 항공기는 성능의 특성상 이륙시 가상 엔진고장을 실시하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회전익 항공기에서 심사를 실시할 경우, 운항자격심사관은 이 항목을 취소 또는 변경하도록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n 5. 측풍 이륙(Crosswind Takeoff) : 지상에서의 정지상태 또는 안정된 공중정지(Hover)로부터의 측풍이륙은 모든 운항자격심사에서 평가 되어져야 한다. 상황이 허락한다면 측풍이륙은 다른 종류의 이륙과 동시에 평가될 수도 있다."@ko ; ldp:articleName "이륙 항목"@ko ; ldp:enforceDate "2018-05-11"^^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24369_00000500000000000000 ; dc:title "이륙 항목"@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