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 항로비행 및 하강 항목 상승, 항로비행 및 하강 항목 제35조 (상승, 항로비행 및 하강 항목) 1. 출발과 도착(Area Departures and Arrivals) : 출발 및 도착항목은 여러 제한사항과 함께 방위각 접속(Radial Intercept), 항로추적(Tracking) 및 상승과 하강을 포함한다. 가능하다면 표준계기출발과 표준계기도착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발행되어져 있는 계기비행절차는 피심사자를 평가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레이다 출발은 레이더 인계(Hand Off)를 위해 최초 상승 지시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만약 시험에 사용할 발행된 절차의 사용이 가능하지 않지만 그 외 여건이 허락 한다면 운항자격심사관은 요구되어진 과제를 실시하기 위해 관제허가를 피심사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운항자격심사관은 피심사자가 조종실에 탑재된 모든 계기 및 장비를 사용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피심사자는 항법장비의 사용, 다른 조종사의 활용, 항공교통관제의 허가 및 제한사항의 준수에 대해 평가 받아야 한다. 2. 공중 대기(Holding) : 운항자격심사관은 반드시 응시자가 공중대기 지점을 찾고, 적당한 속도를 선택하고, 진입방법(Entry)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공중대기 허가를 발행해야 한다. 피심사자는 평상시와 같이 바람방향을 알려주는 기기 같은 것을 포함해서 조종실에 있는 모든 장비를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공중대기는 다음 허가사항이 주어지기 전에 최초 진입을 포함해서 최소한 완전한 1회의 회전(Turn)을 완료해야 한다. 피심사자의 공중대기 수행은 운항규정에 규정된 공중대기 절차를 준수 하는지, 발행된 공중대기 절차와 항공교통관제의 지시를 잘 준수하는가를 기준으로 평가 되어진다. 공중대기 속도는 반드시 운항규정에 정해진 대로 따라야 한다. 3. 급선회(Steep Turns) : 이 항목은 30도 선회각으로 좌우수평회전을 말하며, 1회전시 중단 없이 180도 이상 360도 이하를 회전해야 한다. 속도, 고도, 선회각은 허용범위 내에서 반드시 조작 되어져야 한다. 운항자격심사관은 피심사자의 부드러운 조작, 일치(Coordination)시키는 능력 및 주의력을 특히 면밀하게 평가해야 한다. 4. 비정상 자세 회복(Unusual Attitude Recovery) : 비정상회복 항목은 만약 피심사자에 의해 안전하게 정상회복 되지 못할 것에 대비해서, 안전임무조종사에 의해 안전하게 정상 회복될 수 있는 고도에서 실시 되어져야 한다. 피심사자는 회전익 항공기의 자세를 정확히 인식하고 회복을 위한 올바른 조작을 해야 한다. 운항자격심사관은 운항규정에서 정한 이 항목의 최소고도 허용한계를 벗어나는지 눈여겨 봐야 한다. 5. 동력고착( Settling with Power) : 피심사자는 엔진이 가동하는 채로 위험한 급속하강을 인지하고 즉시 회복해야 한다. 이 동력고착 기동의 목적상 떨림이 감지되거나, 최초 동력고착의 징후가 발견되면 동력고착에 이른 것으로 본다. 만약 이 항목이 항공사의 운항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다면 비행 중에는 실시할 수 없고, 구술시험으로 대체 할 수 있다. 6. 기종별 비행특성(Specific Flight Characteristics) : 이 항목은 각 기종별로 가지고 있는 비행 특성이 발생시키는 문제로부터 회복하는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운항자격심사관은 피심사자가 각 기종별 비행특성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는 운항규정의 회복 절차를 준수 해야 한다. 2018-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