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2018-05-11"^^ . "제46조 (승무원 자격)\n안전임무조종사는 완벽한 자격을 갖추고 최근경험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안전임무조종사가 운항자격심사관이 아니라면 그는 항공사의 인가된 교관 또는 검열관 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하여 피심사자의 잘못된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ko . "승무원 자격"@ko . . . "승무원 자격"@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