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47조 (시각 제한장치)\n계기 비행에서는 운항자격심사관이 인정한 시각제한장치가 항공사 또는 피심사자에 의해 준비되어야 한다. 이 장치는 안전임무조종사나 심사관을 포함한 다른 승무원의 시야를 제한해서는 안된다."@ko . "2018-05-11"^^ . . . . "시각 제한장치"@ko . "시각 제한장치"@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