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1 제48조 (운항자격심사의 실시) 모든 조작을 함에 있어서는 운항규정에 명시된 표준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모든 비상상황과비정상 상황은 가상으로 실행 되어야 한다. 가상 상황을 제시하기 전에 안전임무조종사는 승무원에게 가상 비정상 상황이 부여 될 것을 알려줘야 한다. ① 가상의 비정상, 비상상황의 절차는 운항규정, 훈련교범 및 해당 운용지시에 따라야 한다. 안전임무조종사는 가상의 상황부여를 경고소리, 화재경보기나 경고불빛으로 알려야 하며 이러한 경고는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않고 테스트스위치로 작동 시킨다. 회로차단기는 상황부여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응급이나 비정상 상황에서 점검표 절차에 회로차단기(CB)를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회로차단기(CB)는 모의상황이 아닌 상태에서만사용하고 회로차단기(CB) 사용시 안전에 지장을 주지않는 상황에서 사용한다. ② 운항자격심사관은 엔진고장 하에서만 피심사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적인 상황을 줄 수도 있다. 대체 스위치(Alternate Switch)를 사용하여 가상으로 계기를고장 낸다든지 가상 유압장치 고장으로 이륙 대체공항으로 회항하게 한다든지 접근에 필요한 계기 사용이 요구될 때 가상으로 전기 장치를 고장 내는 것 등이 운항자격심사 중에 모두 안전하고 실질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③ 모의 비상상황이 진행되어질 때 실제 고장이 일어나면 운항자격심사는 즉각 중지되어야 하며 모든 시스템은 정상 상황으로 복귀 시키고 운항자격심사를 재개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추력조절장치가 후퇴된 채로 실제 기능장애가 발생하면 안전임무조종사는 즉각 모든 엔진 추력을 정상으로 복원하여야 한다. 운항자격심사의 실시 운항자격심사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