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작성 - 모든 항공기 구술심사와 운항자격심사 구술심사와 운항자격심사 제7장 서류작성 - 모든 항공기 제51조 (구술심사와 운항자격심사) 운항자격심사관이 서류작성을 할 때 이를 보조하기 위해 심사표가 운항자격심사관 업무규정에 마련되어 있다. 운항자격심사관은 피심사자의 구술심사나 운항자격심사가 만족스럽다면 다음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1. 구술심사 : 운항자격심사관은 구술심사를 실시한 후 피심사자의 심사표에 날짜 및 서명을 한다. 2. 운항자격심사 ① 운항자격심사관은 심사를 실시한 후 피심사자의 심사표에 날짜 및 서명을 한다. ② 운항자격심사관은 평가되지 않은 항목은 심사표에 "미실시"라고 정확히 표시한다. 서류작성 - 모든 항공기 2018-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