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비군법」에 의하여 기상청직장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21., 2017.3.23.〉 목적 목적 2018-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