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개정 2017.3.23.〉 1. 전·평시 대비정규전 대비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3.11.21.〉 2. 시설 자체방호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예비군의 효율적 운영과 육성을 위한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민방위 계획의 심의와 업무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비정규전 작전유공자, 예비군 및 민방위대 우수요원 표창에 관한 사항 2018-05-09 기능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