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2018-05-09"^^ .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12.14.〉\n ②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지진화산국장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차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0.9.5, 2005.12.14, 2008.3.24., 2009.6.29, 2015.1.22., 2017.3.23. 2018.5.9.〉\n ③협의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직장예비군 분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3.23.〉"@ko . "구성"@ko . . "구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