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9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분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7.8.29.〉 ④심의 의결할 사항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은 서면으로 의결하여 결정토록 하게 할 수 있다. 회의 및 의사 회의 및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