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9 기능 등 기능 등 제2조(기능 등) ① 기상청주요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조정 2. 주요 신규사업 계획의 수립·조정 3. 기상관측망의 구성·조정 4. 대국민 기상서비스 제도의 발전·운영 5. 2개 이상 실·국이 관련되는 정책계획의 수립·조정 <개정 2007.4.17> 6. 기타 주요시책에 관하여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협의회가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심의기준에 의한다. 1. 주요정책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주요정책 결정후의 효과에 관한 사항 3. 청장이 특별히 기준을 정한 사항 ③ 위원장은 제1항 각호 사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심의요청이 없을 경우 당해 사항을 협의회에 부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