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 2018-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