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심의요구 절차) 심의요구부서가 제2조제1항의 사항을 협의회의 심의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이전에 심의안건을 작성, 이를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ko . . "심의요구 절차"@ko . . . . . . . "심의요구 절차"@ko . "2018-05-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