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접수된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및 의사 2018-05-09 회의 및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