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9 의결서 및 회의록 의결서 및 회의록 제9조(의결서 및 회의록) ① 협의회는 의사에 관한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2> ② 간사는 의사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