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2 제4조(복구) 송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을 위한 삭도·모노레일 부지 및 진입로의 복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 및 별표 6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복구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