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2018-05-16 총칙 목적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