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운영자(용역업체를 포함한다) 2.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모든 국내외 항공운송사업자(용역업체를 포함한다) 3. 항공기취급업체·공항상주업체·항공화물터미널운영자·도심공항터미널운영자 등 4. 항공교통관제기관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자 2018-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