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6"^^ . . . "제2장 임무"@ko . . . "제6조(관계기관의 역할)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를 위한 관련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 1. 국가정보원\n 가. 불법행위 대응 능력 배양을 위한 항공보안 점검, 불시평가 관련 기법의 연구 발전 \n 나. 점검 및 불시평가 관련 기술·교육훈련 등 지원 \n 다. 기타 항공보안 점검·불시평가 관련 기법의 연구발전\n 라. 점검 및 불시평가 실시 \n 마. 공항 상주기관 합동점검반 편성·운영\n 2. 국토교통부\n 가. 국가 항공보안 수준관리 지침 수립 및 관리\n 나. 국가 항공보안 수준 관리 대책 시행 관리, 감독\n 다. 국가 항공보안 수준관리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 및 재정 확보\n 라. 현장조사, 보안평가, 보안점검 및 불시평가의 실시\n 마. 항공보안감독관 운영\n 바. 항공보안 수준관리 관련 국제민간항공기구와의 연락 및 협력업무\n 사.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의 자체 점검 실시 여부에 대한 감독"@ko . . . "관계기관의 역할"@ko . . . "임무"@ko . "임무"@ko . "관계기관의 역할"@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