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6 공항운영자 등의 업무 공항운영자 등의 업무 제7조(공항운영자 등의 업무) 공항운영자,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사, 도심공항터미널운영자 또는 항공기취급업체 등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 지침에 따른 자체 수준관리 계획의 수립·이행 2. 자체 점검 및 불시평가 요원 임명 3. 자체 점검 및 불시평가 요원에 대한 교육실시 4. 기타 공항 점검 및 불시평가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