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6 일반사항 보안점검 등 감독 활동(Monitoring Activities) 보안점검 등 일반사항 제1절 일반사항 제8조(보안점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감독관으로 하여금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 등에 대하여 연간 감독계획에 따라 보안평가, 보안점검, 현장조사 및 불시평가 등의 점검활동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안점검 등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이외에 관계기관과 합동 또는 단독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④ 공항운영자, 항공사, 항공화물터미널운영자 및 도심공항터미널운영자 등은 보안검색 수행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안검색위탁업체, 기내식 제조업체 등에 대하여 자체 보안점검 및 불시평가 등을 실시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보안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전에 점검계획을 점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시평가의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실시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일정 및 결과를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점검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에 따른 위험평가 및 위협분석 또는 항공보안 위해요소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점검 횟수 및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⑧ 항공보안감독관은 점검활동을 수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후 실시하여야 한다. 1. 점검 목적 2. 점검 대상 3. 점검 기간 4. 점검관 5. 주요 점검 항목 6. 그 밖에 점검활동 수행에 필요한 물품 감독 활동(Monitoring Activities) 제3장 감독 활동(Monitoring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