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활동 수행자"@ko . . . . . . . "제9조(점검활동 수행자) 보안평가, 보안점검, 현장조사 및 불시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불시평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람 또는 제1호의 항공보안감독관이 요청하는 사람만이 실시할 수 있다.\n 1. 항공보안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보안감독관\n 2. 항공보안감독관과 같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관계기관 공무원, 공항 및 항공사 보안책임자 또는 감독자\n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ko . . "점검활동 수행자"@ko . "2018-05-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