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점검결과 공개 금지) 점검활동 책임자 및 수행자는 점검활동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점검활동의 결과를 항공보안업무 관련 이외의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1.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 또는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n 2.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경우\n 3. 수검자에게 통보하는 경우"@ko . . . . . . "2018-05-16"^^ . "점검결과 공개 금지"@ko . . "점검결과 공개 금지"@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