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현장보안확인 실시) ① 현장보안확인 업무는 항공보안감독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지방항공청 소속 직원이 실시한다. ② 현장보안확인은 별표 1의 점검표에 따라 실시한다. ③ 현장보안확인은 각 항목에 대하여 주 2회 이상 실시한다. 현장보안확인 실시 2018-05-16 현장보안확인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