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대상 제20조(현장조사 대상) 현장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운영자 2. 항공사 3. 항공화물터미널운영자, 공항상주업체 및 도심공항터미널운영자 4. 지상조업체(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현장조사 대상 2018-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