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횟수 현장조사 횟수 제21조(현장조사 횟수) 현장조사는 최소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2018-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