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6"^^ . "제23조(점검대상 및 주기) ① 보안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n 1. 공항운영자\n 2. 항공사(국적항공기가 운항하는 해외지사 포함)\n 3. 항공화물터미널운영자, 공항상주업체, 지상조업체 및 도심공항터미널운영자\n 4. 항공교통관제기관\n 5. 그 밖의 항공관련 운영자\n ② 점검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n 1. 공항(항공사, 공항상주업체 등 포함)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n 2. 국적항공기 및 국내 취항 외국항공기가 운항하는 해외공항에 대하여 실시하되 대상공항은 매년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 정한다.\n 가. 신규 취항공항\n 나. 항공보안사고 또는 사건이 발생하였던 공항\n 다. 국내 여행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항\n 라.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에서 정한 취약공항\n 마. 항공에 대한 위협 증대 공항"@ko . . "보안점검(Inspection)"@ko . . . "보안점검(Inspection)"@ko . "점검대상 및 주기"@ko . "제4절 보안점검(Inspection)"@ko . . . . "점검대상 및 주기"@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