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6 제23조(점검대상 및 주기) ① 보안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운영자 2. 항공사(국적항공기가 운항하는 해외지사 포함) 3. 항공화물터미널운영자, 공항상주업체, 지상조업체 및 도심공항터미널운영자 4. 항공교통관제기관 5. 그 밖의 항공관련 운영자 ② 점검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항공사, 공항상주업체 등 포함)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 2. 국적항공기 및 국내 취항 외국항공기가 운항하는 해외공항에 대하여 실시하되 대상공항은 매년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신규 취항공항 나. 항공보안사고 또는 사건이 발생하였던 공항 다. 국내 여행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항 라.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에서 정한 취약공항 마. 항공에 대한 위협 증대 공항 보안점검(Inspection) 보안점검(Inspection) 점검대상 및 주기 제4절 보안점검(Inspection) 점검대상 및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