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점검항목"@ko . . . "제24조(점검항목) ① 보안점검 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 1. 공항운영자\n 가. 우발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n 나. 항공보안조직의 구성·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등\n 다. 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절차\n 라.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n 마. 공항시설의 경비대책\n 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출입통제 절차\n 사. 승객·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실시 및 운영상태\n 아. 보호구역외 공항상주업체의 항공보안관리 실태\n 자. 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실태\n 차. 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n 카. 보안검색 기록의 작성·유지 상태\n 타.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n 2. 항공사\n 가. 우발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n 나. 항공보안조직의 구성·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등\n 다. 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절차\n 라.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n 마. 항공기 운항을 위해 항공사가 관리·운영하는 항공보안 시설물에 대한 보안대책\n 바. 항공기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상태\n 사. 기내식 시설 및 기내 물품 관리 운영 상태\n 아.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실시 및 이행상태\n 자. 위해물품 탑재 및 운송 대책 수립 및 이행상태\n 차.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일치 여부 이행상태 확인\n 카. 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실태\n 타. 직원에 대한 출입증 관리 실태\n 파.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n 3. 항공기취급업체 등\n 가. 우발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n 나. 항공보안조직의 구성·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n 다.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n 라. 직원에 대한 출입증 관리 실태\n 마.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n 4. 항공교통관제기관\n 가. 자체 보안계획 수립\n 나. 항공보안업무 담당 조직 구성·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 지정\n 다.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n 라. 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 절차\n 마. 해당 시설의 경비보안\n 바. 항공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n 사. 공항 보호구역 출입증 관리\n 아.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대한 불법방해행위 방지를 위한 통신수단, 항행 및 탐지 인프라 등 시설보안\n 자. 항공고시보(NOTAM) 등 항행안전정보 전파체계의 보안\n 차.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n ② 보안점검은 별표 13부터 별표 14까지의 보안점검표를 사용하여 실시한다."@ko . "2018-05-16"^^ . . . "점검항목"@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