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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27조(불시평가 방법 등) ① 불시평가는 공항운영자, 항공사 및 도심공항터미널운영자의 보안 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한다.\n 1. 승객 및 휴대물품 검색 방법\n 2. 위탁수하물 검색 방법\n 3. 출입통제 절차\n 4. 항공기 보안\n 5. 화물보안\n 6. 기내식 보안 운용 실태\n 7. 보안장비 운용 실태\n ② 불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실시한다.\n 1. 항공보안법 및 관련지침 등에 따라 적합하게 실시\n 2. 대중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실시\n 3. 항공기 및 공항 시설 등에 대하여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n 4.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시\n 5.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시\n 6. 지정된 점검요원에 의하여 실시\n ③ 불시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n 1. 불시평가 물품을 검색하는데에 사용한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n 2. 장비가 정상 작동되었을 경우 해당 보안검색요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조치\n 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지침 제20조제3항에 따른 교육 실시\n 나. 교육평가 후 일정 성적 이상을 획득한 경우 근무 복귀\n 3. 장비가 비정상 작동되었을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조치\n 가. 장비의 운용을 중지하고 대체 검색방법으로 전환\n 나. 장비 유지보수 담당 부서에 통보\n 다. 장비 점검 보수 후 재사용\n ④ 항공보안감독관 등은 불시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보안지침서(Doc 8973)를 활용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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