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3(대상 및 주기) ① 보안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운영자 2. 국적 항공사 3. 해외공항 ② 보안평가는 최소 2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6절 보안평가(Audit) 보안평가(Audit) 대상 및 주기 대상 및 주기 보안평가(Audit) 2018-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