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4(평가 절차) 보안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해외공항 보안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7호를 생략할 수 있다. 1. 평가계획 통보 2. 사전조사 실시 3. 평가팀원 구성 4.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5. 결과 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6. 시정 조치 7. 조치결과 확인 평가 절차 2018-05-16 평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