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고 조사 제4장 보안사고 조사 2018-05-16 보안사고 조사 제28조(보안사고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방해행위 또는 민간항공 보안에 대한 중요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보안사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사고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사고발생 경위 2. 위반사건에 대한 취약점 파악 및 해당 사고의 설명 3. 위반사항에 대한 책임자 또는 기관 파악 4. 법률 또는 하위법령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야기 시켰는지에 대한 조사 및 제재조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사고 조사 보고서에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 방안 및 시행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다. ④ 보안사고 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항공보안감독관이 실시하며, 사고 조사 대상 부서에서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신분증 또는 관련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보안사고 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자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타 체약국 국민이 관련된 경우 해당국가의 전문 조사요원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