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6 조사 권한 제29조(조사 권한) ① 사고 조사를 수행하는 자(이하 "사고조사관"이라 한다)는 공항 또는 항공사의 보안 요건을 준수하며 출입·조사를 수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고조사관은 안전 및 보안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조사를 한다. 조사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