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조사보고서 작성 등) ① 사고조사관은 보안사고 조사를 종결한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 개요 2. 사실 정보 3. 원인 분석 4. 사고조사 결과 5. 제13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개선권고 할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안사고 조사보고서 요약본을 작성하도록 하여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 국가에서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2018-05-16 조사보고서 작성 등 조사보고서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