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조사관의 임무 및 권한 사고조사관의 임무 및 권한 제31조(사고조사관의 임무 및 권한) ① 사고조사관은 보안사고 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항공보안감독관증 또는 사고조사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 사고조사관은 위법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고조사관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조사를 위한 모든 지역 출입 2. 모든 관련자에 대한 질문 및 조사 3. 조사를 위한 장비 휴대 4. 확인서 징수 및 시정명령서 발행 5. 조사와 관련한 공항 및 항공기, 기타 부대 시설에 대한 사진 촬영 및 담당자 인터뷰 녹음 2018-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