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조사관련 금지행위) 보안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적으로 사고조사관의 업무를 방해 또는 제지 2. 사고조사관이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공 고의 거절 3. 허위 정보의 제공 조사관련 금지행위 2018-05-16 조사관련 금지행위